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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급병실료 계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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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미소천사 작성일16-10-21 11:37 조회1,44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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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실비보험 상급병실료 보상금 계산방법 *

 

 

-2009년 8월 1일이후 계약건으로

 

총 상급병실사용료에서 나누기 입원일수하면 1일 보상금액 산출 여기에서 하루최고

 

10만까지만 보상하며 또, 총 상급병실료사용액의 50%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.

 

예를들어

 

* 입원일수 30일, 상급병실 사용일 10일사용, 상급병실료 1일 50만원 총 500만원 지급

 

500만원 ÷ 30일 = 166,666원이고 1일한도가 10만원 초과로 인하여 1일 10만원까지만

 

인정 10만원 ×30일 = 300만원 그리나 300만원은 총 상급병실료의 50%초과로 즉 50%

 

까지 금액인 250만원만 보상합니다.

 

* 입원일수 60일, 상급병실 사용일 60일, 상급병실료 1일 25만원  총 1,500만원 지급

 

1,500만원 ÷ 60일 = 25만원 그러면 1일한도 10만원 초과로 인하여 1일 10만원까지만 

 

인정, 10만원 × 60일 = 600만원 보상

 

 

http://www.insudown.co.kr/intro.php?partner=oa990&b_code=76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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